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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인테리어] 건설(공사)현장 대형 챔버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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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친화형 주택사업이 시행되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건설현장에서도 많이 쓰인다.

그중에서 친환경자재를 선별할 수 있는 대형 챔버법에 관하여 가구공사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친환경자재란? (보통 E1등급이상의 자재를 친환경자재라고 표현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중 붙박이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하고 시험 대상도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가구업계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업계는 정부가 적용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중 붙박이 가구 오염물질 적용기준의 평가방법(대형챔버법)에 반대하며 개선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받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조달청 등에서 친환경가구에 적용하고 있는 데시케이터법 및 소형챔버법을 유독 국토부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챔버법은 실제 건축물에 사용하는 동일한 제품을 통째로 대형챔버에 넣어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다양한 소재 및 표면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데시케이터법은 일정한 크기의 시험편을 데시케이터에 설치한 뒤 24시간 동안 제품에서 방산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증류수에 포집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측정 효과가 뛰어나고 경제적이며 간단하게 시험할 수 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소형챔버법은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구성된 내부 용적 20L 챔버에 가구 재료, 건축재료 등을 설치해 표면에서 방산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제품의 다양한 표면을 부위별로 채취해 측정할 수 있어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다.

대형챔버법의 단점은?
 - 원재료와 부품을 조립한 가구 완제품을 대형챔버법으로 심사한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오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다시 수십 가지 부품 시험을 진행해야 하고 이것이 시간과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 대형챔버 시험비용은 500만원 가량, 소형챔버 시험비용은 120만원이어서 부품 3~4개를 소형챔버법으로 시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수료가 적게 나온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대형챔버법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구업체들은 일일이 부품을 재점검해 다시 조립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 시험가능한 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대형챔버를 보유한 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이 중에서 4개 기관은 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여러 조합에서 회원사들에게 시험 가능한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곳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형챔버법을 고집하면 원자재, 부자재의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소재의 친환경 유지 여부보다는 소재에서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즉, 일시적으로 틀어막는 기술만 개발할 가능성이 커 향후 소재기술개발을 역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현상황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500세대 이상이라도 대형챔버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소형챔버로 대체 가능) 법이 개정되었다. 예전엔 대형챔버 시험을 의뢰하면 12개월에서 18개월씩 기다려야 했는데 법이 개정된 후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대기시간이 줄어들었다.

 

붙박이 가구 등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부엌 주방가구(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벽장 등 시스템 전체), 침실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몸체와 문짝으로 구성된 것으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 현관 등의 수납가구(몸체, 옆판, 뒷판으로 구성된 현관 등에 설치되는 신발장 등), 거실 수납가구(몸체와 문짝 또는 몸체로 구성된 수납을 목적으로 거실 등에 설치되는 장. 단, 단순 장식목적 선반 등은 제외),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현관문 제외)

나.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다. 평가방법 : KS I 2007(대형챔버법) 또는 KS M 1998(소형챔버법)

라. 평가기준

1) KS I 2007(대형챔버법) : 7일 후 TVOC 방출량 0.25mg/㎥ 이하, 7일 후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적용방법

1) 붙박이 가구등이 다양한세대 면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단위 제품 체적의 ±30% 이내의 크기에서 동일한 재료로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붙박이 가구 등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봄

2) KS I 2007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의 오염물질방출량을 산정할 때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표준모델룸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85제곱미터 이하 : 40세제곱미터

나) 85제곱미터 초과 : 50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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